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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15.07.22 2014가단2106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가. 선정자 C는 9,784,208원 및 그 중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2002. 10. 11. 청보수산영어조합법인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대출금 5억 원, 약정이율 연 8%,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04. 10. 11.]를 연대보증하였고(이하 ‘제1채무’라 한다), 2005. 2. 11. 원고로부터 대출약정액 2,500만 원, 약정이율 연 9.9%, 연체이율 연 15%, 변제기 2007. 2. 11.로 정하여 마이너스 대출을 받았다

(이하 ‘제2채무’라 한다). 나.

2014. 10. 29. 현재, 제1채무의 경우 대출원금은 477,156,051원, 이자 및 연체이자는 705,358,927원, 합계 1,182,514,978원이고, 제2채무의 경우 대출원금은 26,142,872원, 이자 및 연체이자는 22,778,172원, 합계 48,921,044원이다.

다. 망 B이 2007. 6.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선정자 C,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D, E, F, G 및 소외 H이 있는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광주가정법원 장흥지원 2014느단149호 및 201느단154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4. 12. 15. 및 2014. 12. 24. 위 각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망 B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1, 2채무의 각 대출원리금 중 각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원[선정자 C의 상속지분은 3/15, 피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의 상속지분은 각 2/15이고, 계산 시 원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4.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각 연체이율,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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