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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나7189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0. 5. 4.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로부터 1,000,000원을 대출기간 2000. 11. 3.까지, 이율은 해동신용금고가 정하는 약정이율(대출 당시 약정이율 연 24%, 연체이율 연 2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그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소1350729호로 C을 상대로 위 대출금 채권의 잔존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26. “C은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06. 7. 3. C에게 송달되었으며, 2006. 7. 19. 확정되었다.

다. 파산자 주식회사 해동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2009. 6. 30.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와 사이에 위 대출금 채권을 포함한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09. 8. 14. 채권양도 사실을 C에게 통지하였다. 라.

C은 2013. 11. 20.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D,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A, B, 선정자 E, F, G가 위 C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마. 피고들과 선정자들은 2017. 2. 2.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971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7. 9. 6. 위 법원으로부터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출금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자 D은 대출 원금 1,000,000원 중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230,769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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