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8,358,654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은 2005. 2. 3. C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대출금 3,000만 원, 약정이율 연 10.09%(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08. 2. 3.]를 연대보증하였고(이하 ‘제1채무’라 한다), 2005. 6. 17. 원고로부터 대출금 3,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8.4%(변동금리), 연체이율 연 18%, 변제기 2008. 6. 17.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이하 ‘제2채무’라 한다). 나.
제1채무의 경우 2014. 12. 5. 현재 대출원금은 2,000만 원, 이율은 연 10.04%, 연체이율은 연 16%이고(기한이익상실일 2015. 3. 6.), 제2채무의 경우 2015. 1. 12. 현재 이 법원 D, E(중복)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27,829,109원을 배당받아 남은 대출원금이 3,232,759원이며, 이자 및 연체이자는 5,125,895원이다.
다. 망 B이 2014. 2.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그의 처인 C, 자녀들인 피고 및 F, G, H, I이 있었으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한편, 피고는 이 법원 2014느단66호로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2014. 6. 3. 위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제1, 2채무의 대출원리금 28,358,654원(= 2,000만 원 3,232,759원 5,125,895원) 및 그 중 제1채무 대출원금 2,000만 원에 대하여는 2014. 12. 6.부터 2015. 3. 5.까지는 약정 변동이율 연 10.04%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2015. 3. 6.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서 송달일인 2015. 4. 14.까지는 연체이율 연 16%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제2채무 대출원금 3,232,759원에 대하여는 2015.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