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1996. 12. 27. B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3,000만 원을 대출해 주었다.
나. 주식회사 제일은행은 B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1999. 7. 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한 후 B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원고는 2012. 9. 18.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위 대출금채권을 양수하고 그 채권양도 통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B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그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2012. 9. 28. B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당시에는 B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므로 그 통지의 효력이 없다). 다.
2015. 12. 14. 기준 이 사건 양수금의 잔존원금은 443,951원이고, 연체이자는 14,938,614원(연체이율 연 17%)이다. 라.
한편, B는 2005. 10. 12.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C가 3/19 지분을, 자녀들인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D, E, F, G, H, I과 제1심 공동피고 J가 각 2/19 지분을 상속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느단200238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여 2016. 11. 14. 상속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의 상속인들인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은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금의 잔존원리금 중 각자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선정당사자)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은 10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