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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4가단529294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22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24.부터 2015. 9.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 24. 19:45경 C 1톤 탑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비봉면 쌍암리 부근 39번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군포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정체로 일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탑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원고 운전의 위 차량은 그 충격으로 전방에 있던 스타렉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요추 추간판탈출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피고는 위 탑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으며,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차량 정체로 정차해 있는 원고 운전 차량을 일방적으로 들이받았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가 소득: 갑 제6, 7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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