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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4가단134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6,882,819원, 원고 B에게 28,130,824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3. 1. 20.부터 201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C는 2013. 1. 20. 19:30경 D 체어맨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할 안전운전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과실로, 춘천시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해 있던 원고 B가 운전하고 원고 A가 옆자리에 동승한 G 소나타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원고 B와 원고 A에게 각 경추추간판 외상성 파열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C가 원고들이 탑승하고 신호대기를 하기 위해 정차해 있는 차량의 뒷부분을 일방적으로 추돌한 이 사건에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원고

A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A)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나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 A는 1992.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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