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37,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6. 1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6. 10. 01:40경 C 카고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요광리 대전통영고속도로 대전방향 198.4km 지점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선행하던 원고 운전의 D 승용차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추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을 섣불리 추단할 수는 없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안전띠 미착용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만한 사유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60세가 될 때까지, 이미용 서비스직 종사자 불법행위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 손해액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