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04:47경 수원시 팔달구 C 고시원D호 거주자인 피해자 B의 고시원 방실 현관문에 이르러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된 현관문을 열고 침입한 후 250,000원 상당의 패딩 잠바 1개를 옷걸이에서 꺼내고, 50,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던 110,000원 상당의 캐리어를 끌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합계 41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품 사진 등
1. 수사보고(CCTV 영상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신청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캐리어 가방 안에 있던 다이아반지, 휴대전화, 노트북 등을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며 절취물품의 가액 합계 20,880,000원의 배상명령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사실상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절취한 물품은 패딩 잠바 1개, 손목시계 1개가 들어 있던 캐리어에 한정되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물품들을 절취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피고인이 절취한 잠바, 손목시계, 캐리어를 피해자에게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피해자의 방실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