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5. 17: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고시원 호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를 분리하여 미리 준비한 캐리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7. 1.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 29. 12:00 경 대전시 유성구 F 호에서 피해자 G(26 세)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북 1대,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캐리어 가방 1개, 시가 400,000원 상당의 의류들, 현금 150,000원, 시가 370,000원 상당의 패딩 1벌, 시가 80,000원 상당의 향수 1개 등 합계 3,350,0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I의 각 법정 증언
1. E의 진술서
1. 절도 발생보고
1. H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각 캐리어 사진 [ 피고 인은, 범죄사실 2 항 기재와 같이 G 소유의 삼성 노트북, H 소유의 캐리어, 현금, 의류 등은 절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 법원이 적 밥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 즉, 피해자들이 거짓으로 피해 신고를 하였다는 정황은 없는 점, 사건 전일부터 당일까지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함께 거주한 대전 유성구 F 202호에 제 3자가 침입하였다는 정황도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 H의 캐리어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하여 가지고 간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 인의 캐리어와 피해자 H의 캐리어는 그 크기나 색상, 디자인이 전혀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피고 인의 캐리어와 H의 캐리어를 실제로 비교해 보았는데, 크기는 2 배 정도 차이가 나고, 디자인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으며, 색상도 전혀 다른 것이었다), 피고인은 범죄사실 1 항과 같이 불과 4일 전에 자신의 캐리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