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2. 14. 02:50경 서울시 노원구 C 지하1층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여, 24세)를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무대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48,000원, 운전면허증, 국민체크카드, 현금영수증카드, 티머니 멤버쉽카드, 교통카드, 공인인증서가 들어 있는 시가 200,000원 상당의 지갑 1개가 들어 있던 시가 350,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청색 네파 패딩 잠바 1벌,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곤색 아베크롬비 점퍼 1벌,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삼성 노트2 핸드폰 1대와 현금 300,000원, 시가 미상의 지갑 1개가 들어있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청색 케이투 패딩 점퍼 1벌, 피해자 I 소유의 갈색 지갑형 차키가 들어있는 시가 190,000원 상당의 회색 그루브 코트 1벌 및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60,000원 상당의 검정색 코트 1벌을 각각 들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피해자들 5명의 옷을 절취한 후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 I(32세)에게 발각되어 위 피해자가 위 옷들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자 오히려 피고인 일행의 옷이라며 주장하며 다투다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엄지손가락을 깨물어 치료일수 미상의 수지부 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H, I, J, K, L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