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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38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패딩 점퍼를 구입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 점퍼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진열된 패딩 점퍼를 입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점, 이 사건이 있었던 가게의 옆 가게 종업원 E이 ‘초록색 옷 입은 아저씨(피고인)가 가게로 들어갔다가 1시간 뒤에 검은색 잠바를 입고 나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패딩 점퍼를 절취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변소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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