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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6 2015고정6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9:00경 경산시 B원룸 3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원룸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외출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대, 시가 40만 원 상당의 모니터 1대, 시가를 알 수 없는 키보드 1개, 시가 1만 원 상당의 마우스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헤드셋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노란색 잠바 1벌, 시가 10만 원 상당의 검은색 패딩 잠바 1벌, 시가를 알 수 없는 흰색 잠바 1벌, 시가 5만 원 상당의 여행용 가방 1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베개 1개, 시가 불상의 이불 2개 등 합계 201만 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피해품 사진, 견적서 미첨부 및 피해액 산정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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