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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4 2020고합173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5. 0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 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소지하고 있던 가방을 빼앗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를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시티은행 신용카드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및 현장주변 CCTV 영상 확인 등, 피의자특정, 범행당시 착의에 관한 사안 등, 범행장면 CCTV 동영상 확인결과, 동선 지도 첨부)

1. 절도 피의사건 발생보고, 112신고 내역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 도주 동선 방범CCTV 영상 화면 촬영 사진, 회수한 클러치백 촬영 사진, 피해자 무릎과 팔꿈치 부위 상처 촬영 사진, 회수한 시티은행 신용카드 및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범행 전 피의자 이동동선 CCTV 영상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흰색 패딩 잠바, 청바지, 모자, 나이키 운동화 촬영 사진, 피의자 손등 상처 부위 및 피의자 패딩 잠바에 묻어 있는 혈흔 촬영 사진, 범행 전 피의자 배회장면 CCTV 영상 화면 촬영 사진, 피의자가 범행시 착용한 잠바 등을 입고 있는 장면 촬영 사진, C CCTV영상 화면 촬영 사진(범행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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