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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9 2020가합2055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2021. 3. 3. 소 취하로 종료되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C에게 원고가 피고 B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대물 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양도하고, 피고 B에게 그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C을 대위하여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송 종료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본다.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21. 2. 10. 피고 B에 대하여만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로 변경함으로써 피고 C에 대하여는 소를 취하하는 취지가 담긴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피고 C은 2021. 2. 15. 위 서면을 송달 받고도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 C이 위 서면을 송달 받은 지 2 주가 경과한 2021. 3. 3. 원고의 소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민사 소송법 제 266조 제 6 항),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취하는 2021. 3. 3. 효력이 발생하였다( 민사 소송법 제 266조 제 2 항).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은 2021. 3. 3. 소 취하로 종료되었음에도 이 법원은 이를 간과하고 피고 C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는 소송 종료 선언을 하여야 한다.

3.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 대위 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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