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2018. 4. 2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이유
1.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단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원고가 2018. 4. 11. 피고들에 대하여 조정신청서의 신청취지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청구를 취하하는 취지 원고가 2018. 4. 11.자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그 보충성에 비추어 실익이 있지 않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 청구취지를 삭제하였다.
의 청구취지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위 청구취지 정정신청서가 같은 달 12. 피고 C에게 도달한 사실, 피고 C가 그로부터 2주 이내인 2018. 4. 26.까지 위 소취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2018. 4. 11. 제출한 청구취지 정정신청서에서 피고 C에 대하여 달리 어떠한 청구도 구하고 있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6항에 의해 2018. 4. 27.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이를 간과하고 피고 C에 대하여 변론기일을 진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 중 원고와 피고 C 부분에 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한다.
2.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소송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 B(D출생), C(E 출생)는 F의 아들이고, 원고는 F과 1999. 11. 10. 혼인하여, 원고와 피고 B, C는 계모자관계가 되었다(한편, 원고는 F과 혼인하기 전 아들인 G을 낳았다
). 2) F은 2013. 8. 16. 사망하여 원고, 피고 B, C가 F을 상속하게 되었다.
3 F은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후 2013.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