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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339364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2. 29.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나(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피고가 본안전 항변을 제출하면서 소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원고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를 취하할 수 있고(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68다218 판결 참조),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① 원고가 2016. 8. 1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9. 9.자 답변서에서 소각하의 판결을 구하는 본안전 항변을 제출한 사실, ③ 그 후 원고가 2016. 12. 29. 이 사건 소를 취하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6. 12. 29.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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