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 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은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단지 본안전항변을 제출하면서 소 각하의 판결을 구한 데 그친 경우에는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고, 피고가 본안전항변으로 소 각하를,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각 구한 경우에도 본안에 관하여 청구기각을 구하는 것은 본안전항변이 이유 없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적으로 구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므1861, 1878 판결, 대법원 1968. 4. 23. 선고 68다217, 218 판결 등).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이 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중재합의에 반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항변을 하면서 본안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구하였고, 이후 원고는 2017. 1. 5. 이 사건 소의 취하서를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바로 소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이 사건 소송은 2017. 1. 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소취하서를 제출한 이후인 2017. 1. 10. 이 법원에 위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하였고, 이 법원은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간과하고 이후 심리를 진행하였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