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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50724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4. 11.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나(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그 이전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원고가 2016. 11. 2.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와 같은 신청취지로 이 법원에 조정신청을 하였다가 2017. 1. 25.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민사조정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소송으로 이행된 사실, 원고는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기 전인 2017. 4. 11.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가 2017. 4. 12. 소취하철회서를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국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7. 4. 11.자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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