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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5 2016가단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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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6. 10. 25.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고, 소취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 6항). 한편 소송이 종료되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심리를 계속 진행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종료선언을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참조). 피고가 변론을 한 후 원고가 2016. 10. 25.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위 소취하서가 2016. 10. 27. 피고에게 송달되었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피고가 원고를 동행하여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는 79세의 고령으로 소취하서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며, 소취하서에 서명, 날인도 하지 않아 소취하는 무효라는 취지의 답변서가 2016. 10. 27. 원고 명의로 제출되었으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2016. 10. 25.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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