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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1.12 2016고정180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의약품을 제외한 약국 필요 물품 도매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5., E이 2015. 12. 14. D에서 근무하던 중 업무상 재해를 입고 병원에 입원하자, E을 해고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E이 2015. 12. 14. 경 자진해서 퇴사하였을 뿐, 2015. 12. 15. E을 해고하지 않았다.

나.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 증명의 정도는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 야 하며 그러한 증명을 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근로 기준법 위반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E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 시점인 2015. 12. 15. 이후에 E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E이 2015. 12. 14. 경 피고인에 대하여 자진 퇴사의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적어도 그 무렵 이미 해고가 예고된 상황에서 퇴사에 대하여 상호 간에 묵시적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보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2015. 12. 15. 이후에 일방적으로 E을 해고 하였다거나, 그러한 범의를 가졌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E은 2015. 12. 11. D 거래처 사람들에게 “2015.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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