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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6 2018고정25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D 소재 E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 2017. 6. 5. 입사하여 주방장으로 근무하는 F을 2017. 6. 10. “ 오늘까지만 다녀 라” 고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500,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5.부터 2017. 6. 10.까지 근로 한 F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 시간,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 피고 인은, F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것이 아니라 F이 먼저 퇴사의 의사를 밝혔고 이에 근로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 예고 수당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지인의 소개로 2017. 6. 5. F을 주방장으로 채용하였는데, 2017. 6. 10. 저녁 F을 주차장으로 불러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과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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