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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7 2017노18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E이 노동청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인이 요양기간 중 E을 해고한 사실이 없다.

“ 고 3회에 걸쳐 진술한 것은 피고인이 2015. 12. 14. 무렵 그녀에게 직접적으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없어 명시적인 해고 통지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이유로 피고인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해고되었다는 E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

나. E은 2015. 12. 2. 무렵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예고 서를 받은 이후 2015. 12. 7. 무렵 피고인에게 계속하여 근무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2015. 12. 9. 무렵 허리를 다쳤음에도 핫 팩을 붙이면서 까지 출근한 점, E이 2015. 12. 14. 무렵 입원하면서 피고인에게 퇴사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2015. 12. 14. 무렵 E에게 자발적으로 퇴사할 의사가 없었다고

할 것이다.

다.

E이 2012. 12. 11. 거래처 사람들과 카카오 톡 메신저로 대화한 내용에는 “ 그만하게 되었다, 그만둔다” 는 표현 뿐만 아니라 “ 해고를 당했다” 라는 표현도 있고, 거래처 사람들에게 더 이상 D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것을 알리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E이 퇴사의 의사를 밝혔다고

볼 수는 없다.

라.

E이 2015. 12. 14. 무렵 피고인의 요청으로 업무인 계서를 작성한 것을 들어 퇴사의 의사를 표현하였다고

할 수 없다.

마. 피고인이 2015. 12. 15.부터 E을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같은 날 E의 고용보험 등의 피 수급자격을 상실시킨 점 등에 비추어, 2015. 12. 15. 자로 E을 일방적으로 해고 하였다고

할 것이다.

2. 판단

가.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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