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에서 상시 근로자 약 100명을 고용하여 택시 운수업체인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해고 제한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ㆍ산후의 여성이 근로 기준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15. 경 2013. 6. 22.부터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이 던 근로자 E에 대한 4대 보험 피보험자격을 2013. 12. 25. 자로 상실신고 하여 E을 위 D 주식회사에서 해고 하였다.
공소장에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2.부터 업무상 부상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 중이 던 근로자 E을 2013. 12. 25. 위 D( 주 )에서 해고 하였다’ 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위와 같이 일부 수정한다.
2. 해고 예고 및 해고 수당지급 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을 해고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사실 통지서,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휴업 급여( 상 병 보상연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7 조, 제 23조 제 2 항 본문( 해고 제한 위반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