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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고정2750
남녀고용평등과일ㆍ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B 소재 C( 현, D) 의 실질 대표이다.

사업주는 육아 휴직을 이유로 해고 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 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부터 2015. 3. 31.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 중인 근로자 E을 육아 휴직기간 중인 2015. 1. 30. 자로 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G의 확인서

1. 사직서, 각 사업자등록증,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남녀 고용 평등과 일 ㆍ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7조 제 2 항 제 3호, 제 19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인식의 정도, 이 사건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 정도 등 제반 정상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 근로자 E의 동의 하에 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C은 교육부로부터 평가 인정을 받은 학습과목을 제공하는 곳인데 2015. 1. 27. 교육부로부터 2015년도 개설 예정인 학습과목 55개 전부에 대해 운영여건 미달로 인해 탈락하였다는 통지를 받아 더 이상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고 주장한다.

먼저 E을 해고한 것인 지에 관해 보건 대,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 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바(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148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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