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근로자 E이 먼저 사직을 요청하자 피고인이 이를 받아들여 근로 계약을 합의 해지한 것일 뿐, 피고인이 E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퇴직 금 미지급의 점에 관하여 E이 2014. 1. 6. 경부터 피고 인의 체육관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와 관련 없는 E의 부상으로 인해 2014. 9. 1. 경 근로 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2014. 10. 16. 경 다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2015. 6. 17. 경까지 근무한 것일 뿐, E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30 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 부분 원심과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2015. 6. 15. 몸이 아프다며 출근하지 못하였고, 2015. 6. 16.에는 조퇴를 한 점, E은 2015. 6. 16. 피고인의 아내인 I와 면담 시, I 가 조퇴와 결근이 잦아 무슨 일이 있는지 혹은 다른 데 갈 생각인지 묻자, 계속 같이 있고 싶다고
대답한 점, E은 2015. 6. 17. 피고인에게 몸이 아파 17일 수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쉴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이 때 사직 의사를 밝힌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그 이후 별달리 출근 독려를 하지도 않은 점, E과 E의 어머니인 K은 “E 이 2015. 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