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37,864,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2.부터 2020. 7. 9.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테리어 공사의 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6. 2. 16.경 C로부터 제주도 서귀포시 D 비즈니스호텔(E,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3,510,948,000원으로 정하여 수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8. 2.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호텔 신축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805,000,000원으로 정하여 하수급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을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기본)(이하 ‘기본계약’이라고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8년 2월 1일 준공 2018년 4월 30일
5. 계약금액 : 2,805,000,000원
6. 대금의 지급
나. 기성부분금 : (1) 월말 청구후 익월말 현금결제(기성금 10% 유보지급) (2) 지급방법 : 현금 100%, 준공후 2개월이내 지급
9. 하자보수보증금률 :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름(전체 2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본문)(이하 ‘일반조건’이라고 한다) 제20조(대금지급) ① 피고는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원고가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대금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한 경우에는 지급기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하자담보) ①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