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9.10.11 2019나2162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G H’ 명의로 2015. 2. 25.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7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5. 2. 26.부터 2015. 4. 8.까지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공사의 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

4. 공사기간 : 착공 2015년 2월 26일, 준공 2015년 4월 8일

5. 계약금액 : 7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대금의 지급

가. 선급금 : 계약체결 후 50,000,000원

다. 설계변경, 경제상황변동 등에 따른 대금조정 및 지급 2 추가사항 : 계약금액 외 추가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추가비용없이 공사를 완공하는 것으로 한다.

11. 지체상금률 : 계약금액의 0.1%

나. 원고는 2015. 6. 10. 합자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D에 이 사건 보수공사 중 도장, 방수공사를 공사대금 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피고와 D은 위 도장, 방수공사의 대금을 피고가 D에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공사대금지급의무의 발생

가. 이 사건 보수공사의 완성 여부 1) 원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가 2015. 7. 30.경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보수공사가 미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보수공사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