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16,000,000원, 피고 B은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2015. 5. 23...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28. 피고 A과 전주시 덕진구 D, E 양 지상 F모텔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 부분을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발주자 : 피고 A 공사기간 : 2014. 3. 28.부터 2014. 6. 15.까지 계약금액 : 2,2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대금의 지급 : 계약금 10%(220만 원), 인테리어 완료시 50%(1,100만 원), 준공시 40%(880만 원) 3) 원고는 위 전기, 통신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계약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2014. 4. 1. 100만 원, 2014. 5. 2. 500만 원 합계 6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5. 5. 23.(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3. 1. 피고 B의 배우자로 피고 B을 대리한 G과 피고 B을 원사업자로 하여 피고 B 소유인 부안군 H 대 730㎡(이하 ‘이 사건 H 부동산’이라 한다
) 지상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공사 중 전기, 통신, 소방공사 부분을 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위 계약 체결 당시 작성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갑 제2호증)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발주자 : 피고 A 원도급공사명 : 부안 B 팬션 신축공사 하도급 공사명 :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공사기간 : 2014. 3.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