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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1.22 2011가합380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93,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1.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금속구조물 및 창호공사 업체인 ‘B’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는 토목, 건축, 도로포장, 철강재 설치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주식회사 신세계가 부산 해운대구 C단지 내에 시행한 ‘D 신축공사’의 시공사이다.

나. 원고는 2008. 1. 25. 피고와 ‘D 신축공사’ 중 STEEL 창호공사(지상층)에 관한 하도급 계약(이하 ‘지상층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 : 피고, 수급사업자 : 원고

1. 발주자 : 주식회사 신세계, 원도급공사명 : D UEC 신축현장

2. 하도급공사명 : D UEC 신축현장 중 STL 창호공사 - 지상층

4. 공사기간 : 착공 2008. 1. 28., 준공 2009. 3. 31. 5. 계약금액 : 385,000,000원, 공급가액 : 350,000,000원, 부가가치세 : 35,000,000원 명칭 금액 비고 직접비 FSD 347,251,769원 SD 33,107,938원 SSW 191,760,000원 ASD 2,500,000원 직접비계 347,251,769원 간접비 안전관리비 1,213,378원 직접비의 약 0.35% 고용보험 1,534,853원 직접비의 약 0.44% 간접비계 2,748,231원 합계 350,000,000원

다. 원고는 2008. 5. 26. 피고와 ‘D 신축공사’ 중 STEEL 창호공사(지하층)에 관한 하도급 계약(이하 ‘지하층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원사업자 : 피고, 수급사업자 : 원고

1. 발주자 : 주식회사 신세계, 원도급공사명 : C현장

2. 하도급공사명 : C현장 중 STL창호공사 - 지하층

4. 공사기간 : 착공 2008. 5. 26., 준공 2009. 3. 31. 5. 계약금액 : 395,670,000원, 공급가액 359,700,000원, 부가가치세 35,970,000원 명칭 금액 비고 직접비 FSD 53,729,000원 SD 39,603,800원 SSW 206,855,000원 ASD 57,002,000원 직접비계 357,189,800원 간접비 안전관리비 1,071,570원 직접비의 약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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