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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03 2020나11219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26.부터 2020. 8. 6...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한다”를 “하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기재된 서면을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고 한다”로 변경하고, 제1심판결문 제2면 표를 아래 표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기본)

4. 공사기간: 착공 2017년 11월 25일 준공 2018년 04월 15일

5. 계약금액: 79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9. 하자보수보증금률: 3% 10.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름(전체 2년)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제23조(하자담보)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받을 때까지 현금 또는 다음의 증서로써 피고에게 납부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보증금의 납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F공제조합, G공제조합, H공제조합, I공제조합 및 J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2. (이하 생략) 특약사항

8. 기성금(정산금)의 지급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 지급한다

(후략).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호공사에 관한 미지급 공사대금 312,000,000원(= 792,000,000원 - 4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 첨부된 ‘특약사항’ 제8조에는"기성금 정산금 의 지급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아 지급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피고는 발주자 C로부터 이 사건 호텔의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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