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일건설은 2010. 12. 29. 서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C블록 토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에 관하여 2011. 11. 8.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 원도급공사명 : E지구 오피스텔 및 근생시설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1년 11월 8일 준공 2012년 12월 31일 골조완료일 : 2012년 7월 31일
5. 계약금액 : 2,516,800,000원 11. 지체상금률 :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 (공사의 변경, 중지) ① 갑(동일건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 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0조 (대금지급) ① 갑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