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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0 2014나258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일건설은 2010. 12. 29. 서후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서구 C블록 토지에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고, 위 공사에 관하여 2011. 11. 8. 피고 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

2. 원도급공사명 : E지구 오피스텔 및 근생시설 신축공사 하도급공사명 :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4. 공사기간 : 착공 2011년 11월 8일 준공 2012년 12월 31일 골조완료일 : 2012년 7월 31일

5. 계약금액 : 2,516,800,000원 11. 지체상금률 : 1일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1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4조 (공사의 변경, 중지) ① 갑(동일건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공사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또는 공사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시공을 일시중지할 경우에는 변경계약서 등 서면을 사전에 을(피고 회사)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나 계약금액의 증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갑의 지시에 의하여 을이 추가로 시공한 공사물량에 대하여 갑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을에게 증액 지급한다.

⑤ 을은 제14조 또는 제15조에 규정된 계약금액의 조정사유 이외에 계약 체결 후 계약조건의 미숙지, 덤핑 수주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의 변경을 요구하거나 시공을 거부할 수 없다.

제20조 (대금지급) ① 갑은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이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을이 시공한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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