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1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15. 11. 2.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는 등 동 종 범행 전력이 총 3회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6. 15. 15:40 경 경남 거제시 장목면에 있는 엄마 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사고 현장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일반 수리비 견적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