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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나2026073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2. 27. 경기 양평군 C 임야 22,81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1/4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0. 3. 5. D과 사이에 이 사건 지분(면적 5702.5㎡)을 매매대금 4억 3,000만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지급하고, 잔금 3억 9,000만 원은 2010. 4. 7.에 지급하며,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와 D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행 중이던 공유물분할소송을 D이 승계하고, 위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가 추가로 취득하게 될 면적에 대하여도 장차 D이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2010. 5. 14.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1,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F, G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 후 2013. 10. 11. H 앞으로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진행된 공유물분할소송에서 피고는 이 사건 임야 중 피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5,702.5㎡보다 1,279.5㎡(이하 ‘초과면적’이라 한다)가 더 많은 6,982㎡를 분할 받게 되었다.

마. 원고는 D과 사이에 D이 매수한 이 사건 지분과 초과면적의 각 절반을 승계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2011. 1. 20. 원고와 D이 한 위 약정을 인정하고 원고 및 D이 이 사건 지분과 초과면적의 공동매수인이 되는 것을 승낙한 후, 원고 및 D과 이 사건 지분의 매매대금을 4억 3,000만 원, 초과면적의 매매대금을 1억 원 합계 5억 3,000만 원으로 하기로 각 약정하면서, 같은 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을 포함하여 그때까지 원고 및 D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총 3억 3,000만 원을 제외하면 잔금 2억 원이 남게 되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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