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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775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75,651,1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D은 2000. 3. 29. 원고들 및 E으로부터 경주시 F 임야 11,076㎡ 등 31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0억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원고들 및 위 E에게 계약금조로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 9억 5,000만 원은 2000. 9.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그 후 원고들 및 E과 피고 D은 위 잔금 중 4억 5,000만 원은 피고 D이 이 사건 각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4억 5,000만 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피고 D이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한편 피고 D은 원고들 및 위 E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면 위 각 토지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나머지 잔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의하였다.

원고들 및 E은 위 제의를 받아들여 2000. 10. 6.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C영농조합법인(피고 D이 자신의 아들인 G를 대표이사로 하여 2000. 9. 4. 설립한 법인이다. 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피고 법인은 원고들 및 E에게 위 매매잔금 5억 원(= 9억 5,000만 원 - 채무인수금 4억 5,000만 원)을 피고 D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들이 위 나.

항 기재 대출금 4억 5,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들은 2003. 3. 5.경 연체된 이자 145,651,147원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2003. 3. 5.경 피고들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는 2003. 4. 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마. 원고들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5차1281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위 라.

항 기재 이자 변제금 145,651,147원과 대여금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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