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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9.04.18 2018가합20013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원 양양군 C 임야 13,983㎡에 관하여 2010. 12. 15.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3. D종중으로부터 강원 양양군 C 임야 13,983㎡(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를 매매대금 1,700만 원에 매수하여 2009. 8.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0. 12. 15. 피고와 이 사건 임야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2,300만 원을, 2010. 12. 23. 중도금 5,700만 원을, 2011. 1. 31. 잔금 1억 5,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중도금 지급일자로 작성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2017. 8. 30.에 마치기로 하고, 피고는 2013. 12. 31.까지 이 사건 임야에 설치된 분묘를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1. 1. 18.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고, 매매완결일인 2017. 8. 30.이 도래하면 별도의 매매완결의 의사표시 없이 매매가 완결된 것으로 보기로 한다는 내용의 매매예약서를 작성하고, 2011. 1. 19.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가등기권자를 원고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의 남편 E은 2017. 5.경과

8.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이유로 매매대금을 낮춰 매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자거나 등기이전일자를 미뤄달라는 등의 취지로 이를 거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7. 8. 8. ‘2017. 9. 30.까지 등기를 이전하기로 하고, 매매대금은 2억 3,000만 원으로 한다

’는 등의 내용으로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와 피고는 2017. 9. 18. ‘피고는 2018. 1. 10.까지 등기를 이전하고, 만약 위 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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