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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12 2016가단3176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약정에 따른 대금 청구), 제1예비적 청구 소유권이전등기의 이행불능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주시 C 임야 48694㎡(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는 신생중상이용사촌 주식회사가 2007.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임야이다.

나.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8. 5. 29. 접수 제30807호로 D과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D과 E의 공유지분은 각 1/2이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E 명의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 2. 14. 접수 제6063호로 피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어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1. 21. 주식회사 광옥석재 명의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2. 청구원인의 요지

가. 주위적 청구 피고는 2010. 8.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 중 1/3은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분 중 1/3을 이전받았고, 이전 후 공유자인 D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여 분할이 확정됨과 동시에 원고에게 17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가 D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유물분할소송이 경매분할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른 대금 175,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제1예비적 청구 피고가 이 사건 임야에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피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분 중 1/3을 원고에게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을 2016. 1. 21. 주식회사 광옥석재에게 이전하여 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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