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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2 2015나2055302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위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야를 둘러싼 원, 피고들의 권리관계 등 1) 피고 E은 2005. 8. 29. F로부터 평택시 G 임야 4,776㎡(1,445평,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를 8억 6,7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그 후 피고 E은 F에게 위 매매대금 중 3억 3,000만 원(550평 해당액이다

)을 지급하였다. 2) 피고 D은 2006. 3. 7. 원고 B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45평을 1억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1억 원을 수령하였다

(다만, 매매계약서는 2006. 2. 2.자로 작성되어 있다). 3) 피고 D, E은 2006. 3. 17.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미지급 매매대금 5억 3,700만 원(895평 해당액이다

)을 피고 D이 부담하고,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D 앞으로 마치기로 약정하였다. 4) 피고 E은 2006. 6. 26. 원고 A에게 이 사건 임야 중 550평을 3억 6,750만 원에 매도하고, 2006. 8. 11.경까지 그 매매대금 전액을 수령하였다.

5) 그 후 원고 A, B, 피고 C, D과 L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피고 C 앞으로 마치고, 원고 A은 38%, 원고 B은 10%, 피고 C은 23.16%, 피고 D은 15%, L은 13.84%의 각 비율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지분을 소유하고, 이 사건 임야가 전매되면 위 지분 비율에 따라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 다만, 실제 피고 C은 그 명의로 빌려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10%의 지분을 받기로 한 것이다(그럼에도 위 피고의 지분을 23.16%로 기재한 경위는 명확하지 않다

). 6) 피고 C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등기비용 등으로 합계 25,860,900원이 지출되었다면서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위 각 지분에 상당하는 돈(원고 A 9,826,800원, 원고 B 2,586,000원)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원고 A은 2006. 8. 15. 위 피고에게 9,826,800원을, 원고 B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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