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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0 2013고합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88. 2. 2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을, 1990. 7.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2. 6. 10. 부산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1995.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4. 5. 2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7. 6.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5년을 각 선고 받아 2012. 10.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0. 11.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3. 2. 1. 11:00경 경남 산청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65세)의 집에서, 피고인 B는 G 명의로 렌트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루비가 박힌 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반지 2개(총 시가 2,700,000원 상당)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2. 3. 14:00경 경북 성주군 I에 있는 피해자 J(56세)의 집에서, 피고인 B는 G 명의로 렌트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열려져 있던 현관문을 통해 집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금팔찌 2개, 금반지 1개, 현금 500,000원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2. 5. 11:30경 경남 의령군 K에 있는 피해자 L(여, 65세)의 집에서, 피고인 B는 G 명의로 렌트한 H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과 함께 위 장소까지 이동한 다음 밖에서 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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