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9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5.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14. 12.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6. 5. 11.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피고인 C는 2015. 2. 6.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6. 2. 24.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4411』(피고인들) 피고인들은 같은 고향 사람들로 출소한 이후 생활고를 겪다가 부산 연제구 연산동 근처 야외 커피숍에서 만나, 심야시간에 피고인 C가 운전하는 피고인 C 소유의 F SM5승용차에 동승하여 부산, 경남 일대를 돌아다니면서 취객을 물색하다
취객을 발견하면 피고인 C는 피고인 A, 피고인 B를 취객 근처에 하차시킨 다음 인근에서 망을 보면서 기다리며 도주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는 한 명이 망을 보는 동안 다른 한 명이 취객의 소지품 등을 뒤져 취객의 물건을 훔친 후 훔친 물건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6. 6. 25.자 범행 피고인들은 2016. 6. 25. 00:30경 창원시 성산구 G에 있는 H 앞 도로상에서 피고인 C가 운전하는 위 SM5 승용차에 동승하여 주변을 물색하다
I 베라크루즈 차량 운전석에 만취되어 잠든 피해자 J를 발견하고 인근에 위 SM5 승용차를 주차시킨 다음 위 베라크루즈 차량으로 다가가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다가, 피고인 C는 주차해둔 위 SM5 승용차로 돌아가 망을 보면서 피고인 A, 피고인 B를 기다리며 도주할 준비를 하고, 피고인 A은 위 베라크루즈 차량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는 위 베라크루즈 차량 조수석을 뒤져 조수석에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