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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9 2016고단3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4. 29.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죄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2014. 5. 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피고인 A, B와 D, E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B, E과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겨 문이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하고, 피고인 A은 렌트카 회사로부터 차량을 빌려 피고인들을 태우고 범행 현장으로 이동한 후 피고인 A과 E은 렌트한 차량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D는 주택가를 걸어 다니며 주차된 차량의 문을 잡아 당겨 시정되지 않은 차량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5. 11. 21. 00:42 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A과 E은 렌트한 J 차량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D는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2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01: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3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B와 D의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D 와 2015. 11. 30. 23:30 경 대구 달서구 K 앞에 주차된 피해자 L 소유의 M 차량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은 렌트한 N 차량 안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와 D는 위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현금 1,500원 상당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 L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3. 01:00 경까지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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