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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09 2013고단6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제24 내지 42, 45, 46,...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7.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7.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는 2010.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들의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사람이 없는 빈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는 무전기를 소지한 채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빈 아파트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 나오기로 역할을 분담한 후, 다음과 같이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가.

2013. 10. 14. 20:00경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803동 202호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는 위 아파트 803동 옆 1층 인도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안방 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한 후, 그곳 안방 장롱과 화장대 서랍 등을 뒤져 그 안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2만 원 상당의 악세사리 금목걸이 등 시가 합계 약 74만 원 상당의 물건들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3. 10. 14. 20:30경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용인시 기흥구 G 아파트 322동 202호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B는 322동 옆 1층 계단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집안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마침 귀가한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A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취급자가 아니다. 가.

2013. 10.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14. 02:00경 서울 동대문구 I 오피스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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