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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9 2016노4444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없고, 실제 건강이 좋지 않아 필요한 적정 기간 만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일 뿐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보험금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쌍 방) 원심의 형( 징역 1년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금을 실제로 입원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허위로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 인의 보험 가입 경위 가) 피고인은 2007년에서 2012년 사이에 입원 일당이 담보되는 보장성 보험계약을 9건 체결하였는데, 특히 그 중 7건은 2008. 9. 12.부터 같은 해 10. 7.까지 한 달도 되지 않는 짧은 기간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9. 17.에는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약 77만 원의 보험금을 납입하였는바, 이는 우리나라의 2008년 1 인당 연평균 보험료 부담액인 228만 원의 약 4 배에 해당하는데, 당시 피고인은 노래방 주방 보조 등으로 근무하면서 월 130 ~ 150만 원의 소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신용 불량 상태였다.

2) 입원의 적정성 여부 가) 법 리 입원이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하여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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