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4가단51324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61,9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4.부터 2016. 6.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6. 2. 6.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보장내용 중 입원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원 특약: 질병 및 재해를 원인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20,000원(120일 한도) 4대 중대 입원금: 4대 중대 질병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100,000원(120일 한도) 성인질환 입원금: 성인생활질환으로 4일 이상 입원 시 3일 초과 1일당 30,000원(120일 한도)

나. B은 별지 표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각 병원에서 입원치료(이하 ‘이 사건 입원치료’라 한다)를 받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는 위 표1 지급액 란 기재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다. B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여러 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과다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수원지방법원 2014고단1818호)되었는데 별지 표1 순번 1, 3∼8, 12 기재와 같이 B이 입원한 내역(이하 ‘형사재판 관련 입원내역’이라 한다)이 범죄사실에 포함되었다. 라.

위 재판에서 2015. 1. 29. 별지 표1 순번 3, 12 기재 입원 내역에 대해서는 입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위 표1 적정 입원일수 란 기재와 같은 기간이 적정한 입원치료 기간으로 볼 수 있지만 합리적 의심 없이 불필요한 장기입원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표1 순번 1, 4∼8 기재 입원 내역에 대해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입원을 하거나 적정 입원일수 란 기재 이상의 장기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원고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유죄가 선고되었다.

마. 위 판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