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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0.02.11 2019고단5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12.경부터 2008. 7. 10.경까지 사이에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피해자 B 보험회사 등 7개의 피해 보험회사의 보장성 보험상품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후,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질병에 대하여 비교적 환자 관리가 소홀하고 입원이 용이한 병원들을 찾아다니며 동일 질병으로 병원을 전원하며 반복적으로 입원하는 등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은 다음 퇴원 시 해당 병원으로부터 마치 적정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기재된 입원확인서, 진단서 등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종전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둔 보험회사들에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7. 11.경부터 2008. 7. 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요양병원에서, 사실은 통원 치료가 가능하거나 20일에 이르는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제4-5요추 간판장애, 요추부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입원을 한 다음 그 무렵 6개의 피해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피해자 B 보험회사로부터 765,715원 등 보험금 합계 3,012,715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 893일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 병원에서 불필요한 입원치료를 받고, 이에 근거하여 피해자 B 보험회사로부터 38,419,712원, 피해자 E 보험회사로부터 37,989,176원, 피해자 F회사로부터 28,531,627원, 피해자 G회사로부터 65,497,583원, 피해자 H회사 24,050,000원, 피해자 I회사로부터 13,585,643원, 피해자 J회사로부터 27,270,000원 등 합계 235,343,741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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