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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04 2017노3550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실제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불량하여 입원치료가 필요하였을 뿐,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 아니다.

한편 피고인들이 입원의 필요성이 없음에도 입원치료를 받았는지 여부는 의사가 판단해야 할 사항임에도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의사의 판단이 이루어진 바 없다.

오히려 피고인들은 다수의 보험계약으로 수령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바, 사기의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과도한 장기 입원을 하고 이를 적정 입원인 것처럼 가장 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들의 기망행위 및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2) 당 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험금을 편취할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인들은 보험 설계사로서 보험계약의 내용, 구조, 보험금 청구의 요건 등을 잘 알면서도 수년 간 피해자들과 입원 일당이 지급되는 등의 보장성 보험을 중복하여 집중적으로 체결하고 월 보험료로 약 100만 원씩을 납부하여 왔는바, 그와 같이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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