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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 01. 08. 선고 2017가합53605 판결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국승]
제목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매절차를 통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

사건

인천지방법원 2017가합5360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심○○외 10명

피고

정○○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11.13.

판결선고

2019.01.08.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2 목록 '기 발생 부당이득금'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4.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나. 2018. 3. 1.부터 (1) 피고(반소원고)가 인천 **구 **동 77-40 대 454㎡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2) 각 원고(반소피고)가 별지 2 목록 '전유부분'란 기재 각 건물을 통한 위 토지의 점유를 종료하는 날 중 각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별지 2 목록 '월 임료 상당액'란 기재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90%는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1) 별지 2 목록 '반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18. 3. 1.부터 별지 2 목록 '전유부분'란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2 목록 '월 임료 상당액'란 기재 각 금액을 매월 말일자에 지급하라[장래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하기 위하여는 채무의 이행기가 장래에 도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무불이행 사유가 그때까지 계속하여 존속한다는 것을 변론종결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데(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다카2151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그 각 전유부분 건물을 철거하기 이전에 건물부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가령, 그 각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하거나, 피고가 그 건물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어, 피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침해가 원고들의 각 전유부분 건물의 철거일까지 계속하여 존속될 것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 확정적으로 예정할 수 없는 바, 피고의 위 반소 청구 부분은 원칙적으로 장래이행의 소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의 위 반소 청구취지에는 토지에 대한 피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원고들의 각 점유 종료일 중 각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2006. 9. 27. 지■■의 소유였던 인천 **구 **동 77-40 대 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권리자를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으로 하여 마쳐진1993. 5. 17.자 압류등기 등에 후속된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6. 10. 4. 위 토지에는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인 '◈◈빌라' 제104동(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 가지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모든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

1) 지■■의 아버지인 지▼▼은 1990. 7. 16. 건축업자인 손와, **동 산146-7(1992. 3. 31. **동 77-35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동 77-36 내지 77-43 등으로 분할되었다) 위에 근린상가 두 동과 다세대주택 수개 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이 1991. 5. 8. 사망함에 따라 위 토지는 지▼▼의 처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갑 제11, 12호증, 을 제4호증).

2) 1992. 4. 25.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는 지■■가, **동 77-37은 지▣▣이, **동 77-41은 지가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동 77-36, **동 77-37, **동 77-39, **동 77-41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빌라부지'라 한다) 위에는 집합건물인 ◈◈빌라 제104동, 제102동, 제101동, 제103동, 제105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이 각각 건축되었다(갑 제15호증, 을 제1, 19호증).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 경위 등

1) 손는 '◈◈주택' 회사를 통해 위와 같이 지▼▼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빌라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사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2. 8.경 이후 위 공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을 제23호증의2).

2) 손는 1992. 9. 18. 지▼▼의 아들인 지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부지 및 **동 77-35, **동 77-38, **동 77-42, **동 77-43 등 총 546평의 토지를 2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을 제27호증).

제1조

1. 계약금: 5억 원(1992. 11. 30.까지 지급, 위 일자까지 계약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사건 매매계약은 자동파기된다)

2. 중도금: 10억 원(1992. 11. 15.4)까지 지급)

3. 잔금: 12억 원(1992. 12. 30.까지 지급)

4. 매매대금은 분양금 등으로 대체 가능함.

제2조

지은 손가 제1조를 이행할 수 있도록 건축행정 서류를 갖추어 주어야 하며,융자 관련 서류는 지과 손가 상의하에 준비 제출하도록 한다.

제3조

손는 매매대상 토지 상에서의 건축 공사를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시작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 허가 명의는 지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이것은 손의 요청에 따라 지의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는 손에게 책임이 있다.

제4조

지과 손는 매매대금 지불이 완료되고 제반 사항의 이행이 종료되었을 때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건축 허가 및 토지소유 명의를 이전한다. 이때 사업소득세도 손가 부담한다.

제7조

손는 지이 지정하는 분양업자를 선정 협의 결정한다.

제8조

상기 매매계약이 성립됨으로 인하여 매매대상 토지, 그 지상 건물 관련 융자금 및 분양대금은 매매대금으로 우선 지불하여야 하며 융자 및 분양은 토지주(지)의 허락 없이 절대 불가하다.

제10조

손는 매매대상 토지에서의 공사 중 그 공사가 계속될 수 없는 사정에 의해 중단되었을 경우 매매대상 토지에 관한 모든 지상권을 포기하고, 기 발생한 하도급 금액 전부를 인수 변제하여야 하며, 손가 부담하는 (하도급) 채무에 대해 지은 전혀 책임이 없으며 (후략)

제14조

손는 지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동 77-33, **동 77-34 토지상의 상가 두 동을 준공 완료하여 준공필증을 제공하고, **동 33-12 상가 한 개 동은 1992. 12. 10.까지 준공 완료하여 준공필증을 지급한다.

3) 지■■는 1992. 10. 6.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14세대, 1동 규모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물(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같은 달 17.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통보를 받았다. 지▣▣, 지도 1992. 11.경 ◈◈빌라 제101동, 제105동에 관해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다(갑 제6, 7, 15호증, 을 제1호증).

4) 손는 1992. 11. 3. 장과 장에게 분양기간을 1992. 11. 4.부터 1993. 5.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빌라 200세대 중 대물(代物)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80세대에 대한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분양용역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을 제28호증).

5) 1992. 11. 28.경 일간지에 '주식회사 ◈◈건설 분양사업부' 명의로, **동 일대에서 207세대 단지, 방 3칸, 실입주금 최저 2,050만 원의 '◈◈빌라타운'이 분양될 것이라는 광고가 게재되었다(을 제1, 7호증).

6) 이 사건 집합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빌라는 1993.경 완성되었다(갑 제1, 2, 3, 15호증, 을 제1호증).

7) 지은 1993. 3. 21. 손와 사이에, 지이 이 사건 빌라부지를 손이외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토지주(지)가 이 사건 빌라부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공사와 분양에 대한 권리를 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그 후 지은 1993. 12. 4. 손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을 제29, 30호증).

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및 임료 상당액 등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그 완성 시점으로부터 20여 년간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미등기 건물로 존속하던 중, 2015. 12. 18. 위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후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갑 제4호증).

2)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전유부분 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이 법원의 감정인 황주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각 전유부분의 면적은 동일하다).

전유부분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

이전등기일

임료 상당액(원)

2015.12.18.~2016.12.17.

2016.12.18.~2017.12.17.

2017.12.18.~2018.02.28.

101호

원고

심**

-

-

3,006,500

3,087,200

721,000

102호

원고

심**

원고

박**

2016.5.26.

3,006,500

3,087,200

721,000

103호

원고

심**

원고

한**

2016.8.1.

3,006,500

3,087,200

721,000

104호

원고

심**

원고

유**

2016.5.26.

3,006,500

3,087,200

721,000

201호

원고

최**

-

-

3,006,500

3,087,200

721,000

202호

원고

최**

-

-

3,006,500

3,087,200

721,000

203호

원고

심**

원고

유**

2016.5.26.

3,006,500

3,087,200

721,000

204호

원고

강**

-

-

3,006,500

3,087,200

721,000

301호

원고

심**

원고

김**

2016.5.26.

3,006,500

3,087,200

721,000

302호

원고

심**

원고

한**

2016.6.10.

3,006,500

3,087,200

721,000

303호

원고

유**

-

-

3,006,500

3,087,200

721,000

304호

원고

유**

-

-

3,006,500

3,087,200

721,000

비01호

원고

김**

-

-

2,254,800

2,315,400

541,000

비02호

원고

심**

-

-

2,254,800

2,315,400

541,000

마. 관련 사건의 경과

1) **동 77-37 토지 관련 사건

지▣▣ 소유이던 **동 77-37 토지를 공매절차로 매수한 김◐◐이 그 지상 ◈◈빌라 제101동의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지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건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위 구분소유자들의 항변(구분소유자들이 대지사용권을 보유하므로 김◐◐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에 대해, 지▣▣이 위 빌라를 원시취득하였다거나 위 빌라의 분양주체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구분소유자들이 지▣▣로부터 대지사용권을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항변을 배척하고, 김◐◐의 청구를 인용하였고(인천지방법원), 이에 대해 구분소유자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인천지방법원),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동 77-41 토지 관련 사건

가) 지 소유이던 **동 77-41 토지 위에 건축된 ◈◈빌라 제105동의 구분소유자들이 위 토지에 대한 압류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위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인천지방법원은 지가 1993.10.경 위 구분건물을 완성함으로써 구분소유가 성립하였고 그 구분소유에 관한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이 금지되므로 1993. 10.경 이후에 이루어진 압류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라는 일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나) 위 사건의 항소심 법원은 구분소유가 성립된 시점이 1993. 4.경이라는 이유로 1심에서 일부 기각된 부분(1993. 4.경 이후 1993. 10.경 이전에 설정된 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을 취소하고 이를 모두 인용(위 기간 사이에 설정된 등기 역시 말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인천지방법원).

다) 한편 위 항소심 법원은, 지가 명목상의 건축주에 불과하여 위 집합건물을 원시취득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지의 **동 77-41 토지소유권은 대지사용권이 아니어서, 위 압류등기 등에 대해서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금지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대한민국의 항변과 관련하여, ① 손로부터 ◈◈빌라 제105동의 전유부분을 분양받은 사람들이, 위 분양과 별도로 지로부터 위 빌라의 전유부분을 매수한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지의 위와 같은 이중매매가 무효라는 이유로 지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건에서, 손가 위 빌라의 소유자라 볼 수 없고, 지가 손에게 위 빌라의 분양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위 소가 각하된 점(인천지방법원), ② 위와 같은 ◈◈빌라 제105동의 이중매매와 관련하여 지에 대해 배임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법원은, 지가 손에게 위 빌라의 분양권한을 수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에게 손로부터 대물변제 명목으로 분양권을 받은 피해자들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고(인천지방법원),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근거로, 지가 ◈◈빌라 제105동의 건축주로서 위 건물을 원시취득하였다고 보고 위 항변을 배척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 15호증, 을 제1, 4, 7, 19, 27, 29, 30호증, 을 제23호증의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황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법리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제20조에 의하여 분리처분이 금지되는 같은 법상 대지사용권이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이므로(같은 법 제2조 제6호 참조), 구분소유자 아닌자가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는 같은 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6017 판결 등 참조).

2)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살펴본 사실(특히,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손는 당초 지▼▼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부지를 매수하고 그 위에 이 사건 빌라 및 관련 상가를 건축하려고 하였으나, 지▼▼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을 대리한 지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손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빌라부지를 매수하여 자신의 책임과 비용(하도급인들에게 이 사건 빌라의 전유부분 중 일부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빌라를 완성시키고 위 빌라의 분양 등에 관한 사업소득세 등도 손가 부담하되, 편의상 건축허가 명의는 지■■ 등 이 사건 빌라부지 소유자들의 명의로 해두고 다만 손가 이 사건 빌라의 분양금 등으로 이 사건 빌라 부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위 건축허가 명의를 손가 이전받기로 한 점, ② 지이 이 사건 빌라부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더라도, 손가 이 사건빌라의 공사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던 1993. 3. 21.경에도 재차 확인된 점, ③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던 무렵에는 손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가) ◈◈빌라 제105동 건축허가 명의자인 지는 위 빌라 공사에 특별히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위 공사를 수행한 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제23호증의1, 2-3, 5, 7쪽, 지▼▼이 손에게 상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갑 제11호증)은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이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과는 무관하다. 빌라 공사대금과 달리 상가 공사대금은 지급되었기 때문에 손는 이 사건 빌라와 달리 그 관련 상가의 소유권을 지 등에게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한다(이 사건 매매계약 제4, 14조)}

나) 지는 수사기관에서 손가 이 사건 빌라의 공사비를 전부 부담하고 위 빌라의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빌라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23호증의1, 4쪽)

다) 손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빌라 건축 당시 하도급업자들에게 지급할돈이 없어 대물로서 이 사건 빌라의 전유부분 중 일부를 제공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23호증의2, 3쪽)

라) 손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았다는 강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한 건축허가 명의와 달리 실질적인 건축주는 손이고, 손는 이 사건 빌라 공사 후 토지 매도인들에게 땅값을 주는 조건으로 위 공사를 수행하였고, 강은 손의 지시에 따라 대물로서 이 사건 빌라의 전유부분 중 일부를 분양해주기도 하였으며, 당초 지 등 이 사건 빌라부지 소유자들은 이 사건 빌라의 분양에 관여하지 아니하다가 손가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나면서 손가 분양계약서를 남발하자 위 빌라의 분양에 관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실(을 제23호증의3)

마) 지▼▼의 사위인 박은, 지▼▼의 처 임이 손에게 이 사건 빌라공사를 하게 하고 그 분양대금으로 토지대금 및 분양사업에 따른 이익금을 받기로 함에 따라, 지과 박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으며, 공사에 필요한 자금은 손가 책임지기로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한 사실(을 제23호증의4)

2)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손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완성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원고들은 손가 계약금 지급의무 또는 기타 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되었거나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손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원시취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인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자기의 계산으로 완성한 이상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즉, 위 매매계약의 내용으로부터, 손가 실질적인 건축주로서 자신의 책임으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건축하기로 한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고, 그 후 위 계약이 무효로 되더라도 그 경우 손가 자신의 공사권한을 지■■ 등에게 넘긴다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를 수행하지도 아니한 지■■ 등 건축허가 명의자들이 실질적인 건축주가 된다거나 건물을 원시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지 등이 이 사건 빌라부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고 그로 인해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손가 공사권한을 계속 보유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합의서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도 없으므로 지■■는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도 이 사건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지■■가 그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매절차를 통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하다.

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취득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소유권(대지사용권)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귀

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4) 원고들은 **동 77-41 토지 관련 사건에서의 판결의 취지를 들어 이 사건 집합건물도 손가 원시취득한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 명의자인 지■■가 원시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관련 사건에서는 그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지분까지 매수하여 등기를 마쳤고, 위 사건에서 지가 ◈◈빌라 제105동을 원시취득하였다고 판단된 주된 근거는, 지가 위 건물의 건축허가 명의자로서 실질적인 건축주에 해당하고 위 빌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그 전유부분을 매도하였다는 점 및 손가 ◈◈빌라 제105동을 원시취득하였거나 지로부터 위 건물의 분양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다른 사건에서의 판단(인천지방법원, 같은 법원)인데,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손가 이 사건 빌라부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빌라의 공사를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한 사정에 관한 증거(이 사건 매매계약서 등)가 적절히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판단으로 보이는바, 위 관련 사건의 결과가 이 법원의 판단과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각 구분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대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인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2018. 2. 28.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부분

1)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바탕으로, 원고들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대지로 점유하는 이득을 계산해 보면 별지 3 표의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1) ① 원고 심**은 15,374,185원(=6,814,700원 + 1,314,316원 +1,864,687원 + 1,314,316원 + 1,314,316원 + 1,314,316원 + 1,437,534원), ② 원고 박**는 5,500,384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96,782원, ③ 원고 한**은10,327,179원(=4,950,013원 + 5,377,166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318,132원, ④ 원고 유**은 5,500,384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96,782원, ⑤ 원고 최**은 13,629,400원(=6,814,700원 + 6,814,700원), ⑥ 원고 유*은 5,500,384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96,782원, ⑦ 원고 강**은 6,814,700원, ⑧ 원고 김**는 5,500,384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96,782원, ⑨ 원고 유**은 13,629,400원(=6,814,700원 + 6,814,700원), ⑩ 원고 김**는 5,111,200원, ⑪ 원고 심**은 5,111,200원 및 (2)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24.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9.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되기 이전에는 원고들이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8. 3. 1.부터의 부당이득 부분

"1)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 현황은 별지 2 목록 '원고' 및 '전유부분'란 기재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2. 18.부터 2018. 2. 28.까지의 각 전유부분 중 지상층과 지하층 각 한 개 호에 관한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721,000원, 541,000원인바, 위 지상층 및 지하층각 한 개 호에 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8. 3. 1.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은 각각300,416원=(721,000원 ÷ 2017. 12. 18.부터 2018. 2. 28.까지 73일) × 365일 ÷ 12개월 , 225,416원 ;=(541,000원 ÷ 2017. 12. 18.부터 2018. 2. 28.까지 73일) × 365일 ÷12개월 0이므로, 원고별 전유부분의 소유 현황에 따른 월 임료 상당액은 별지 2 목록 '월 임료 상당액'란 기재와 같다.",2) 따라서 2018. 3. 1.부터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2) 각 원고들이 그 각 전유부분을 통한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 중 각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 심**, 박**, 유**, 유*, 강**, 김**는 월 300,416원의, 원고 한**, 최**, 유**은 월 600,832원(단, 위 각 원고들이 소유하는 두 개의 전유부분 중 어느 하나를 통한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는 다음 날부터는 월 300,416원)의, 원고 김**, 심**은 월 225,416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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