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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나2011485 판결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7-가합-53605(2019.01.08)

제목

집합건물법상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 소유권 취득은 유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그 집합건물의 건축 이전부터 전유부분의 소유와 무관하게 집합건물의 대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매절차를 통한 토지 소유권의 취득은 유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9나2011485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심○○외 10명

피고

정○○

피고

보조참가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9.10.24.

판결선고

2019.11.14.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1) 별지 2 목록 '반소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고, (2) 2018. 3. 1.부터 별지 2 목록 '전유부분'란 기재 각 건물을 철거하는 날까지 매월 별지 2 목록 '월 임료 상당액'란 기재 각 금액을 매월 말일자에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청구 지분'란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는 2006. 9. 27. 지■■의 소유였던 인천 **구 **동 77-40 대 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권리자를 대한민국(처분청: 세무서)으로 하여 마쳐진 1993. 5. 17.자 압류등기 등에 후속된 공매절차를 통해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2006. 10. 4. 위 토지에 위 공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된 집합건물(다세대주택)인 '◈◈빌라' 제104동(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다[갑 제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그 인근 토지의 소유권 변동 등

1) 지■■의 아버지인 지▼▼은 1990. 7. 16. 건축업자인 손◇◇와, **동 산146-7(1992. 3. 31. **동 77-35로 등록전환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동 77-36 내지 77-43 등으로 분할되었다) 위에 근린상가 두 동과 다세대주택 수 개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이 1991. 5. 8. 사망함에 따라 위 토지는 지▼▼의 처와 자녀들에게 상속되었다(갑 제11, 12호증, 을 제4호증).

2) 1992. 4. 25.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유물분할절차를 거쳐 이 사건 토지는 지■■가, **동 77-37은 지▣▣이, **동 77-41은 지가 각각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와 **동 77-36, **동 77-37, **동 77-39, **동 77-41 토지(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빌라부지'라 한다) 위에는 집합건물인 ◈◈빌라 제104동, 제102동, 제101동, 제103동, 제105동(이하 통틀어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이 각각 건축되었다(갑 제15호증, 을 제1, 19호증).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건축 경위 등

1) 손◇◇는 '◈◈주택' 회사를 통해 위와 같이 지▼▼으로부터 도급받은 이 사건 빌라 건축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회사의 부도로 공사를 중단하였다가, 1992년 8월경 이후 위 공사를 다시 진행하게 되었다(을 제23호증의2).

2) 손◇◇는 1992. 9. 18. 지▼▼의 아들인 지과 사이에 이 사건 빌라부지 및 **동 77-35, **동 77-38, **동 77-42, **동 77-43 등 총 546평의 토지를 27억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매매대상 토지 위에 이 사건 빌라를 건축하고 위 빌라의 분양 등에 관한 사업소득세 등도 손◇◇가 부담하되, 편의상 건축허가 명의는 지■■ 등 이 사건 빌라부지 소유자들 명의로 해두고 다만 손◇◇가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건축허가 및 토지소유 명의를 손◇◇가 이전받기로 하였다(을 제27호증).

3) 지■■는 1992. 10. 6.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3층, 14세대, 1동 규모 다세대주택 용도의 건물(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같은 달 17. 인천광역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통보를 받았다(갑 제6, 7호증).

4) 손◇◇는 1992. 11. 3. 장과 사이에 장에게 분양기간을 1992. 11. 4.부터 1993. 5. 31.까지로 하여 이 사건 빌라 200세대 중 대물(代物) 2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180세대에 대한 분양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분양용역이행계약을 체결하였다(을제28호증).

5) 1992. 11. 28.경 일간지에 '주식회사 ◈◈건설 분양사업부' 명의로, **동 일대에서 207세대 단지, 방 3칸, 실입주금 최저 2,050만 원의 '◈◈빌라타운'이 분양될 것이라는 광고가 게재되었다(을 제1, 7호증).

6) 이 사건 집합건물을 포함한 이 사건 빌라는 1993년경 완성되었다(갑 제1, 2, 3, 15호증, 을 제1호증).

7) 지은 1993. 3. 21. 손◇◇와 사이에, 지이 이 사건 빌라부지를 손◇◇ 이외의 제3자에게 매도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토지주(지)가 이 사건 빌라부지를제3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빌라의 건축공사와 분양에 대한 권리를 손◇◇에게 유보하는 조건으로 매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한편 손◇◇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의 지급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이에 지은 1993. 12. 4. 손◇◇에게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파기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을 제29, 30호증).

라.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및 임료 상당액 등

1) 이 사건 집합건물은 그 완성 시점으로부터 20여 년간 준공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채 미등기 건물로 존속하던 중, 2015. 12. 18. 위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이후 소유권 변동내역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갑 제4호증).

2)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날로부터 전유부분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제1심법원의 감정인 황주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각 전유부분의 면적은 동일하다).

전유부분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소유권이전등기명의인

이전등기일

임료 상당액(원)

2015.12.18.~2016.12.17.

2016.12.18.~2017.12.17.

2017.12.18.~2018.02.28.

101호

원고

심**

-

-

3,006,500

3,087,200

721,000

102호

원고

심**

원고

박**

2016.5.26.

3,006,500

3,087,200

721,000

103호

원고

심**

원고

한**

2016.8.1.

3,006,500

3,087,200

721,000

104호

원고

심**

원고

유**

2016.5.26.

3,006,500

3,087,200

721,000

201호

원고

최**

-

-

3,006,500

3,087,200

721,000

202호

원고

최**

-

-

3,006,500

3,087,200

721,000

203호

원고

심**

원고

유**

2016.5.26.

3,006,500

3,087,200

721,000

204호

원고

강**

-

-

3,006,500

3,087,200

721,000

301호

원고

심**

원고

김**

2016.5.26.

3,006,500

3,087,200

721,000

302호

원고

심**

원고

한**

2016.6.10.

3,006,500

3,087,200

721,000

303호

원고

유**

-

-

3,006,500

3,087,200

721,000

304호

원고

유**

-

-

3,006,500

3,087,200

721,000

비01호

원고

김**

-

-

2,254,800

2,315,400

541,000

비02호

원고

심**

-

-

2,254,800

2,315,400

541,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 12, 15호증, 을 제1, 4, 7, 19, 27,29, 30호증, 을 제23호증의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황주연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집합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지■■가 1992년 10월경 건축허가를 받아 구분의사를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하였고, 1992년 12월경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됨으로써 구분소유권이 성립하였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구분소유권이 성립한 이상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만 마쳐진 1993. 5. 17.자 압류등기 및 이에 따른 공매절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의 등기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종된 권리인 대지사용권도 이전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전유부분의 면적 비율에 따라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자

1) 일반적으로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건축한 사람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이고, 다만 도급계약에 있어서는 수급인이 자기의 노력과 재료를 들여 건물을 완성하더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도급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등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보여질 경우에는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되나, 단지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자기 비용과 노력으로 신축하는 건물의 건축허가명의를 채권자 명의로 하였다면 이는 완성될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는 합의로서 법률행위에 의한 담보물권의 설정에 다름 아니므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일단 이를 건축한 채무자가 원시적으로 취득한 후 채권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으로써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8601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2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 제3조는 손◇◇가 이 사건 빌라 공사를 이 사건 매매계약과 동시에 시작하여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허가 명의는 지의 명의로 하되, 이는 손◇◇의 요청에 따라 지의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므로 토지에 관한 제반 문제는 손◇◇에게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② 지이 이 사건 빌라부지를 제3자에게 다시 매도하더라도, 손◇◇가 이 사건 빌라의 공사 및 분양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은 이 사건 합의서가 작성되던 1993. 3. 21.경에도 재차 확인된 점, ③ 지와 지▼▼의 사위인 박◎◎은 수사기관에서 손◇◇가 이 사건 빌라의 공사비를 부담하고 위 빌라의 분양대금으로 이 사건 빌라부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손◇◇로부터 이 사건 빌라의 분양업무를 위임받았다는 강은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빌라의 실질적인 건축주는 손◇◇라고 진술하였으며, 손◇◇는 이 사건 빌라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하도급업자들에게 이 사건 빌라의 전유부분 중 일부를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빌라의 공사대금을 마련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지■■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공사를 직접 수행하였다거나,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수분양자들과 직접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정황은 보이지 않는 점(원고들은 누구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⑤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관하여 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도 없는 점, ⑥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지■■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이로써 지■■의 주도하에 이 사건 집합건물 신축공사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위 집합건물 완공에 따른 사용승인 및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동안 이 사건 토지가 별도로 공매 처분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지■■ 등 이 사건 빌라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빌라부지를 매수한 손◇◇가 그 지상에 이 사건 빌라의 신축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 등 이 사건 빌라부지의 소유자들에게 지급할 토지 매매대금의 정산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축주 명의를 잠정적으로 위 소유자들 앞으로 두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지■■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집합건물은 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완공함으로써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제4조 및 제8조에서 손◇◇가 매매대금 지급을 완료하여야만 건축허가 명의를 이전받을 수 있고, 공사 중단 시 지상권 및 공사 권한을 완전히 포기하도록 규정한 것은 매수인이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 중단 시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건축주에게 귀속시키기로 조건부 합의한 것이므로, 손◇◇가 계약금 지급의무 등을 불이행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공사도 중단된 이상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지■■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효력 유무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가 이 사건 집합건물을 자기의 계산으로 완성한 이상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명의 등기가 집합건물법 제20조에 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1) 대지사용권은 구분소유자가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건물의 대지에 대하여 갖는 권리로서 반드시 대지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물권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등기가 되지 않는 채권적 토지사용권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어야 하므로 사후에 효력을 상실하여 소멸한 토지사용권은 더 이상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 없다.

한편 집합건물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르고,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대지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으나, 구분소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대지사용권 발생의 원인이 된 계약에 따라 대지사용권이 소멸한 경우 이를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의 부지가 되는 토지의 소유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자가 위 토지를 처분하였다고 하여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없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0다15158 판결,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4다227492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가 지■■ 등 이 사건 빌라부지의 소유자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빌라부지를 매수하면서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그 지상에 이 사건 빌라를 완성시키고, 이 사건 빌라의 분양대금 등으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 건축허가 및 토지소유 명의를 이전받기로 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채권적 대지사용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손◇◇가 그 대금을 청산하지 못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상, 위 채권적 대지사용권은 권리로서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볼 수 없어 전유부분을 위한 대지사용권이 될 수없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지사용권까지 함께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토지에 관한 압류등기 및 공매절차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부지가 되는 이 사건 토지의소유자로서 구분소유자 아닌 지■■ 소유의 토지에 관한 것이어서 이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으로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위 압류등기 등에 후속된 공매절차를 통해 마쳐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집합건물법 제20조에 규정된 분리처분금지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의 취득이 집합건물법 제20조에 위반하여 무효이고, 그 소유권(대지사용권)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인 원고들에게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재

앞서 살펴본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집합건물을 각 구분소유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 소유 대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이로 인한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를 그 소유자인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2018. 2. 28.까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부분

1)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유부분 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바탕으로, 원고들이 전유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그 대지로 점유하는 이득을 계산해 보면 별지 3 표의 기재와 같다.

2) 따라서 (1) ① 원고 심**은 15,374,185원(=6,814,700원 + 1,314,316원 +1,864,687원 + 1,314,316원 + 1,314,316원 + 1,314,316원 + 1,437,534원), ② 원고 박**는 5,500,384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96,782원, ③ 원고 한**은10,327,179원(=4,950,013원 + 5,377,166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318,132원, ④ 원고 유**은 5,500,384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96,782원, ⑤ 원고 최**은 13,629,400원(=6,814,700원 + 6,814,700원), ⑥ 원고 유*은 5,500,384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96,782원, ⑦ 원고 강**은 6,814,700원, ⑧ 원고 김**는 5,500,384원 중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5,496,782원, ⑨ 원고 유**은 13,629,400원(=6,814,700원 + 6,814,700원), ⑩ 원고 김**는 5,111,200원, ⑪ 원고 심**은 5,111,200원 및 (2)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4. 24.부터 원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9.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피고는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송달되기 이전에는 원고들이 지체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2018. 3. 1.부터의 부당이득 부분

"1)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전유부분에 대한 구분소유 현황은 별지 2 목록 '원고' 및 '전유부분'란 기재와 같고, 제1심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17. 12. 18.부터 2018. 2. 28.까지의 각 전유부분 중 지상층과 지하층 각 한 개 호에 관한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721,000원, 541,000원인바, 위 지상층 및 지하층각 한 개 호에 관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18. 3. 1. 이후의 월 임료 상당액은 각각300,416원=(721,000원 ÷ 2017. 12. 18.부터 2018. 2. 28.까지 73일) × 365일 ÷ 12개월 , 225,416원 ;=(541,000원 ÷ 2017. 12. 18.부터 2018. 2. 28.까지 73일) × 365일 ÷12개월 0이므로, 원고별 전유부분의 소유 현황에 따른 월 임료 상당액은 별지 2 목록 '월 임료 상당액'란 기재와 같다.",2) 따라서 2018. 3. 1.부터 (1)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 또는 (2) 각 원고들이 그 각 전유부분을 통한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는 날 중 각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원고 심**, 박**, 유**, 유*, 강**, 김**는 월 300,416원의, 원고 한**, 최**, 유**은 월 600,832원(단, 위 각 원고들이 소유하는 두 개의 전유부분 중 어느 하나를 통한 위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하는 다음 날부터는 월 300,416원)의, 원고 김**, 심**은 월 225,416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원심판결 주문 1. 나.항의 '피고(반소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은 무의미한 기재사항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 참조)]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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