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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5 2019나64986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N에 있는 E 아파트 F 동( 지상 4 층, 지하 3 층의 집합건물로서, 총 60개의 구분 건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 집합건물 법’ 이라 한다) 상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2016. 8. 1.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제지 하층 D 호( 전유부분 547.545㎡) 와 제지 하층 H 호( 전유부분 378㎡, 2011. 12. 15. 제 지하층 D 호로부터 분할됨 )에 관하여 2016. 6. 19. 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두 구분 건물을 합하여 이하 ‘ 이 사건 호실’ 이라 한다). 다.

이 사건 호실에 관한 관리비는 종전부터 장기간 연체되어 왔는데, 피고는 2016. 10. 7. 원고에게 기존의 소유자가 미납한 관리비 중 30,000,000원을 납입한 것 외에는 관리 비를 납입하지 않고 있다( 후 술하듯 이는 피고가 납입한 것으로 본다). 라.

원고는 2016년 7월 분부터 2020년 9월 분까지 이 사건 호실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 및 연체료가 별지 기재와 같이 합계 162,863,635원에 이른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그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의 전체 면적이 7,402.48㎡ (2,239.24 평) 임을 전제로 각 호실 별 전체면적( 전유부분 면적 공용면적 )에 비례 하여 관리비를 산정 ㆍ 부과해 왔고, 제 1 심에서도 같은 기준을 전제로 청구하였으나, 당 심에 이르러 집합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연면적 7,420.03㎡ (2,244.56 평 )를 기준으로 관리비를 재산 정하여 청구하고 있다.

이 사건 호 실의 전유부분 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은 1,871.213㎡ (566.04 평)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의 대표자 C은 적법한 관리 단 결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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