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정상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음에도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5. 6. 25. 17:30경 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주차하면서, 당시 주차되어 있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켜 그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이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음주동기란에 ‘친구들과 모임’이라고, 술의종류및음주량란에 ‘소주 3병(본인진술)’이라고, 언행상태란에 ‘말이 흐리며 목소리가 매우 큼’이라고, 보행상태란에 ‘비틀거림’이라고, 운전자혈색란에 ‘약간 붉음’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에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같은 날 18:14, 같은 날 18:34, 같은 날 18:39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로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부하여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④ 당시 촬영된 사진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의 불대에 바람을 불어 넣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증거기록 13면, 14면), ⑤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3차 측정 이후부터는 기분이 상해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27면)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