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4. 23:53경 김포시 장기동 수정마을 쌍용예가 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던 중 김포 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장 D으로부터 음주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내사보고(피혐의자 단속당시 상황에 대하여), 수사보고(현장상황에 대한 수사), 현장상황 동영상 CD
1.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상적으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었음에도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일 뿐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들 즉, 당시 경찰관이 음주 단속을 하던 도중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자 신호(high)가 감지되었고, 음주운전을 의심한 단속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음주감지기에다 숨을 불어 넣으라고 하였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제대로 바람을 불지 않았던 점, 이 사건 당시 사용된 음주측정기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측정기에 바람을 불어 넣지 않는 방법으로...